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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향수를 만들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,
가장 먼저 마주한 건 ‘책임판매업 등록’이라는 생소한 절차였습니다.
당시에는 단순히 "향기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"는 생각이었지만,
막상 제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등록해야 할 항목들이 있었고,
그중 가장 핵심이 바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었습니다.
책임판매업 등록이란?
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체를 말합니다.
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·안전·효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죠.
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, OEM/ODM 업체를 통해 제작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.
실제 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① 사업자등록
먼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이때 업종코드는 20291(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) 등을 포함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
②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
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, 대부분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.
③ 책임관리자 등록
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,
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전공자(화학·약학 등)여야 합니다.
대표님 본인이 자격이 있다면 직접 책임관리자로 등록 가능합니다.
④ 제조소(위탁 포함) 정보 입력
직접 제조가 아니라면 OEM 위탁 생산으로 표시하면 됩니다.
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위탁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⑤ 수수료 납부
등록 수수료는 지역 보건소 기준 4~5만 원 내외입니다.
접수 후 영업일 기준 7~10일 이내에 등록 완료됩니다.
등록 후 꼭 알아야 할 사항
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면
이제 판매하려는 화장품 개별 제품마다 ‘보고’를 해야 합니다.
- 제품명, 전성분, 사용방법 등을 식약처 시스템에 보고
- OEM 제작 시, 제조업체의 제조판매 신고번호 확인 필수
- 온라인몰 입점 시 해당 등록증 첨부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
즉, 등록이 끝이 아니라 판매하려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제품 보고까지 마쳐야 합법적 유통이 가능합니다.
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,
그 후 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.
OEM 생산을 통해 향수 브랜드를 시작했기 때문에
제조시설 없이도 등록이 가능했고,
실제 등록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.
다만,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위탁 계약서가 늦어지면
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자 한다면,
단순히 ‘제품을 잘 만들면 된다’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법적으로 판매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,
그 출발점이 바로 이 책임판매업 등록입니다.
저 역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며
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이 글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께
작은 안내서가 되었길 바랍니다.